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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주대마늘 반입 및 판매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21 조회수 2329


주대마늘 반입 및 판매금지 안내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의 물류비 절감, 소비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대마늘(줄기가 붙어있는 마늘) 반입을 제한합니다.

■ 시행시기: 2019년 햇마늘 출하부터 ~ 계속


■ 출하방법

- 통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cm 이내로 절단

-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cm 이내로 절단


■ 세부 안내 사항

-2006년도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주대마늘의 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어 처리가 어렵우며,

흙먼지와 줄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로 소비지(도매시장 등) 환경악화 요인이

되므로 마늘 포장 출하정착을 위하여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주대마늘의 반입

및 판매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출하자, 유통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홍보

와 출하준비를 철저히 하여 규격포장 출하 및 판매가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께서도 주대가 달린 마늘이 햇마늘/국산마늘 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늘의 규격포장 출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