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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허용PLS(Positive List System) 도입 관련 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17 조회수 2175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시행, 2019.1.1 모든 농산물 적용


농산물 농약안전성검사기준 대폭 강화

    - PLS 시행되면 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 등이 삭제되고 일률기준인 0.01mg/kg (ppm) 이하 적합기준만 적용됨


PLS 시행 시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이하 이천농관원)20191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생산자 및 소비자, 농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지도한다고 밝혔다.


2018년 초부터 새해실용교육 및 관내 수출 농업인 및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PLS 제도, 농약안전사용에 대해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각 읍??동사무소 행정게시대 현수막 설치, 홍보 전단 배포, 1:1 현장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의 약자로,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도입하였으며, 미국·유럽·일본·대만 등은 10여년 전부터 기 도입·시행하고 있다.


PLS는 잔류농약 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인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요약할 수 있으며,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률기준인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PLS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은 농약판매상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 확인하여 구입하고, 농약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방법, 희석농도, 수확 전 살포일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재)

PLS 시행 후

설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시행 전과 동일)

미설정

CODEX 기준 적용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