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신고제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30조 (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하자신고제 시행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이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은 2009년 1월 1일부터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하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농업인, 지역농협ㆍ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수입상 등.
- 출하자 신고번호를 도매시장 출하 시 표준송품장에 기재하여 출하해야 합니다.
2.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제도
- 전자거래의 확대, 전자송품장활용, 출하사전예약 등 선진 농산물유통시스템 도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합입니다.
3. 자가등록 및 대행등록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자가등록
① 인터넷에 접속한 후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검색창에“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입력)
②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와 주 거래법인, 주 거래품목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출하자
신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행등록
​①​ 주거래법인에 개인정보를 제공 한 후 대행등록을 신청해도 됩니다.
※ 덕풍청과(주) 출하자신고 대행서비스 담당자
- 링크된 출하자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주 거래 법인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부 서창호, 김도희
( TEL 032-438-9380 / FAX 032-438-9389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출하자 신고번호는 전국 어느 도매시장을 통해 신고하면
본인의 신고번호를 부여 받으며, 전국 도매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하자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