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송품장 사용 안내
도매시장에 출하시에는 반드시 표준 송품장을 작성하여
출하하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 (표준송품장의 사용 ①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도매
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표중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
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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