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송품장 사용 안내
제37조의2 (표준송품장의 사용 ①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도매
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표중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
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